부모급여 지원은 영아기 아기 양육에 필요한 금액을 매달 지원하여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정부 지원사업입니다.
2022년까지는 영아수당이란 이름으로 30만 원을 지원하였지만 2023년부터는 부모급여로 이름이 바뀌면서 70/35만 원으로 2배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2024년에는 100/50으로 증가할 예정입니다.
부모급여 지원이란?
부모급여 지원이란 정부에서 지원하는 영아 지원사업으로 영아기 부모의 손길이 매우 필요한 시기에 일을 중단해야 하는 재정적 어려움을 고려하여 매달 지원금을 지급하여 출산과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줄여주기 위한 사업입니다.
만 0세 아기는 매달 25일에 70만 원의 현금을 부모의 통장으로 지급받을 수 있으며, 만 1세의 아기는 월 35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2년에 태어난 아기도 23년에 0세에 해당될 때까지는 7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24년에 증액된다면 23년에 태어난 아기도 증액해서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22년 10월 출생 : 22년 10월~12월 30만 원, 23년 1월~9월 70만 원, 23년 10월~12월 35만 원, 24년 1월~9월 50만 원(예상)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아기가 만 2세 전에 어린이집을 이용하게 된다면 영유아보육료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영유아보육료 신청을 하시면 만 0세 아기는 매달 보육료바우처 51만 4천 원 + 현금 18만 6천 원, 만 1세 아기는 보육료바우터 51만 4천 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0세 아기 때는 금액차이가 나지 않지만 1세 때는 16만 원 이상 차이가 나니 잊지 말고 변경하는 게 도움 될 것 같습니다.
종일제 아이 돌봄의 경우?
종일제 아이 돌봄으로 지원받는 경우에는 지원금액을 살펴보시고 부모급여와 종일제 아이 돌봄 중 하나를 선택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지원대상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0세~1세 아기는 모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만 2세가 되면 가정양육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 주의사항
처음 아이가 태어나면 엄마는 많이 지쳐있어서 아빠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인터넷을 통해서 신청하는 경우가 많을 텐데요. 일을 하느라 바쁘시더라도 아기가 태어난 지 60일이 지나기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60일이 지나서 신청하면 소급적용이 되지 않아 늦은 만큼 돈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기가 만 2세가 되면 부모급여(현금)는 자동으로 가정양육수당으로 전환되지만 부모급여(바우처)인 경우에는 보육료와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 중 1개를 선택해야 합니다.
신청방법
근처 행정복지센터에 신분증을 가지고 방문해서 신청해도 되지만,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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