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육아휴직 급여 신청방법과 구비서류 등 전체적인 내용을 쉽게 정리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육아휴직은 무엇인가
육아휴직이란 근로자가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또는 만 8세 이하 자녀(임신 중 포함)를 양육하고자 사용하는 휴직입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얼마인가
자녀 1명당 1년 이내이며, 2020년 2월 28일부터는 부부 동시 육아휴직도 가능합니다.
공공기관을 포함하여 많은 사업장에서 법정 육아휴직 1년 외에 추가 2년을 내규로 보장하는 경우가 많으나 이 기간은 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누가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휴직하는 직장에서 6개월 이상 근무(180일 이상 피보험단위기간) 해야 하며,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다만, 30일 미만의 육아휴직 기간을 합쳐서 30일 이상이어도 가능합니다. 즉, 임신 중 30일 육아휴직을 신청했으나 아기가 빨리 태어나 25일째에 출산휴가로 변경하여도 이후에 육아휴직을 다시 시작하면 앞의 25일+5일로 해서 지급가능합니다. (육아휴직 급여 청구일 기준 1년 이내인 휴직만 합칠 수 있음)
어떻게 신청하나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를 작성 후 구비서류와 함께 거주지 관할이나 직장 관할 고용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사업주가 확인서 접수 후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신청
※ 제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 : 제주 제주시 중앙로 165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 개인서비스 > (모성보호) 육아휴직급여신청
구비서류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육아휴직 확인서(최초 1회만 해당)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얼마를 지급하나
육아휴직 기간(1년 이내)에 통상임금의 80%(최대 월 150만 원, 최소 월 70만 원)
단, 육아휴직급여액 중 25%를 직장복귀 6개월 후 합산하여 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예) 통상임금이 200만 원인 사람이 6개월 간 휴직
매월 지급 급액 : 200*0.8 = 160(상한 150), 150*75% = 112만 5천 원
복귀 후 지급 금액 : (150*25%)*6개월 = 225만 원
다만, 육아휴직 기간 중에 육아휴직을 이유로 금품을 받는다면 그 금액과 육아휴직 급여의 75%를 합한 금액이 통상금액을 초과한다면 그 초과한 금액을 육아휴직 급여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빼고 지급합니다.
즉, 사업주와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금액의 총합이 통상임금을 넘지 못한다는 말인 것 같은데요. 중요한 것은 육아휴직을 이유로 금품을 받는다는 것이기 때문에 육아휴직 기간 중 성과급 등 육아휴직과 무관하게 받는 것은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복직 후 6개월을 근무하지 못하더라도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비자발적인 사유인 경우에는 나머지 25%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언제 신청해야 하나
육아휴직을 시작하고 1개월이 지나고부터는 매월 단위로 신청할 수도 있고, 매월 신청하지 않고 기간을 적치(쌓아서)하여 신청도 가능합니다.
다만, 당월 중에 실시한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의 신청은 다음 달 말일까지 해야 하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3개월 휴직이 끝나고 "3+3 부모육아휴직제"로 해서 바로 다음 달에 신청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특례
3+3 부모육아휴직제
같은 자녀에 대해서 자녀가 태어나고 12개월 내 부모가 둘 다 육아휴직(동시, 순차 무관)을 사용하는 경우, 첫 3개월에 대해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하는 제도
모 3개월 + 부 3개월 : 각각 상할 금액 월 300만 원(통상임금의 100%)
모 2개월 + 부 2개월 : 각각 상할 금액 월 250만 원(통상임금의 100%)
모 1개월 + 부 1개월 : 각각 상할 금액 월 200만 원(통상임금의 100%)
조건
1.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 시작일이 2022.1.1. 이후
2. 1번 조건을 만족한다면, 임신 중 육아휴직 사용 후 출생한 자녀에 대하여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최초 개시하는 경우에도 적용됨
3. 부모가 공무원, 사립학교 교원인 경우(이하, 공무원) 등 고용보험 적용대상이 아니면 적용되지 않으나, 1명만 공무원인 경우에는 공무원인 부모의 육아휴직 확인서류를 제출하면 다른 부모는 적용 가능
※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는 22년까지만 운영하고 23년부터는 운영하지 않습니다.
한부모 근로자
한부모 근로자(「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제1호의 모 또는 부)는 첫 3개월 동안 상한 250만 원 내에 통상임금 100%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이후 4~12개월은 동일하게 상한 150만 원 내에 통상임금 8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첫 3개월은 사후지급분 제도(복직 후 6개월 후 나머지 25% 지급)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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