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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육아지원

2023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정책 정리

by 우리집 정보박스 2023. 4. 10.

고위험 임산부 의료지 지원 정책은 임신과 관련하여 질환이 있는 것으로 진단받은 임산부가 정부로부터 진료비를 지원받아 적절한 치료를 받는데 경제적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입니다.

산모의 평균 나이가 점점 높아지고 있어 출산에 대한 걱정도 많아지실 것 같은데, 의료비 지원에 대해 알아보시고 만약에 대비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만약을 대비하시더라도 이 글을 읽으시는 임산부와 예비 임산부님께는 지원받으실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기를 기원합니다.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이란?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을 받고 입원치료를 받은 임산부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적절한 치료를 받는데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부의 지원정책입니다. 

입원 치료를 받으시면 300만 원 한도 내에서 급여 진료비의 전액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진료비의 9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한도

 

 

최대 300만 원 (급여 진료비 전액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진료비 90%)

질환기준 19가지

조기진통, 분만 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 전 출혈, 자궁경부무력증,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 내 성장 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대상

부부 중 한 명이라도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자격이 있거나, 가정이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경우에 해당되며 기준중위소득은 납부하시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30일 이상 휴직하고 급여를 받지 않았다면 소득이 없는 것으로 결정됩니다. 휴직 계획이 있고 대상여부가 아슬아슬하다면 30일 이상 휴직하신 후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3 기준중위소득 180%

기준중위소득 판단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신청방법

분만날짜에서 6개월이 지나기 전에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더 궁금하신 내용은 보건소로 전화하시면 친절하게 답변해 주실 겁니다. 

 

공통 제출서류

 

 

1. 지원 신청서(개인정보제공동의서 포함)

2. 진단서 1부(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3. 입・퇴원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 1부.

4. 주민등록등본 1부

5.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측의 경우 관련 증명서 또는 확인서로 대체 가능

6. 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7. 신청인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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