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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육아지원

2023 육아휴직 확인서 미제출 시 대처법과 한 명이 공무원인 경우

by 우리집 정보박스 2023. 4. 4.

육아휴직  수당 온라인 신청 에러 해결법에 대해서 안내드리겠습니다.

육아휴직



사업주가 확인서 미제출 시

육아휴직 수당 신청은 정상적인 경우에는 아래의 절차에 따라 진행하게 되는데요.

사업주육아휴직 시작일부터 확인서를 온라인으로 등록할 수 있고, 근로자휴직일로 부터 30일 이상 경과한 후 수당을 신청할 수 있으므로 최소 30일의 차이가 있습니다.

▷ 육아휴직(30일 이상) → 사업주 확인서 등록 → 근로자 육아휴직 수당 신청

그러나, 사업주가 확인서를 등록하지 않으면 온라인이나 모바일 어플(고용보험 모바일)로 신청 시 "확인서가 등록되지 않았습니다. 사업주가 확인서를 등록한 후 이용가능합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신청이 되지 않습니다.

 

 

1. 가장 좋고 정상적인 방법은 그 30일 내에 담당자가 확인서를 등록하는 것이지만, 30일 내에 하지 않았다면 확인서 등록에 대해 모르고 있거나, 알더라도 급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당당하게 등록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사업주가 돈을 주는 것도 아니지만 당당하게 요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ㅜㅜ)

 

2. 당당하게 요구하기가 어렵다면 그나마 쉬운 방법이 확인서를 직접 작성하고 직인만 찍어줄 것을 요청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렇게 신청했습니다.)

직접 작성해 보시면 그다지 어려운 내용은 없고 통상임금만 잘 작성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통상임금
1)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2)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일률적으로" 임금산정기간(즉, 1개월)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
쉽게 말씀드리면, 일반적으로 기본급, 가족수당, 급식대, 직무수당, 직책수당, 근속수당, 면허수당 등은 포함되나 상여금, 숙직수당, 경조사비, 출장비, 업무활동비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사업장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음)
고용노동부



부부가 육아휴직을 하고 그중 한 명이 공무원일 경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동일자녀에 대해 육아휴직을 쓸 계획이라면 공무원인 부모가 뒤에 쓰는 것이 좋습니다.

고용보험 대상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3+3 부모육아휴직제"를 통해 사후정산 없이 3개월 동안 최대 7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지만, 3+3 부모육아휴직제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는 등록되지 않고, 유사한 제도로 '아빠의 달'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공무원이 아닌 부모3+3 부모육아휴직제 신청 시 반드시 배우자의 휴직 신청 공문함께 첨부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복지센터에서 공무원의 육아휴직을 전산으로 확인할 수 없음)

'아빠의 달' 제도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한 경우로서 두 번째 육아휴직을 한 사람이 공무원인 경우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째까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봉급액에 해당하는 금액(상한선 250만 원)
공무원수당규정

[별지 제100호 서식]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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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02호 서식]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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