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돌 대출이란?
아직까지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만 19세 이상 성인이 주택을 구입할 때 대출이자율을 추가 감면하여 주택 구입 시 부담을 완화하고 내 집 마련으로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 지원사업입니다.
조건, 금리, 신청방법을 알아보고 내 집 마련에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지원내용
한도 : 일반적으로는 호당 2.5억 원 이내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조건에 해당하면 한도가 다릅니다.
- 생애 최초 주택구입 : (미혼단독) 2억 원, (일반) 3억 원
- 2자녀 이상 : 4억 원
- 신혼가구 : 4억 원
* DTI : 60% 이내, LTV : 70% 이내(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는 최대 80%)
< 참고> DTI, LTV 알아보기
주택담보대출 시 LTV, DTI, DSR 란? 대출한도는?
디딤돌 대출 같은 주택담보대출을 알아보다 보면 LTV, DTI, DSR 같은 용어 중 한 두 개는 꼭 보시게 될 텐데요. 이 용어로 제한하는 비율이 우리의 대출한도를 정하기 때문에 대략 감은 오시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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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 연 2.15~3.00%로 소득금액과 만기 기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2023년 4월 기준)
[고정금리나 5년 단위 변동금리 적용]
소득수준(부부합산 연소득) | 10년 상환 | 15년 상환 | 20년 상환 | 30년 상환 |
~ 2천만 원 이하 | 연 2.15% | 연 2.25% | 연 2.35% | 연 2.40% |
2천만 원 초과 ~ 4천만 원 이하 | 연 2.50% | 연 2.60% | 연 2.70% | 연 2.75% |
4천만 원 초과 ~ 7천만 원 이하 | 연 2.75% | 연 2.85% | 연 2.95% | 연 3.00% |
금리 우대 : 다양한 조건으로 금리우대를 받을 수 있는데 아래의 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다문화 가구, 장애인 가구,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신혼가구(결혼예정 포함) 각 0.2% p,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한부모 가구 0.5% p로 1가지만 적용가능
-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 0.7% p, 2자녀 가구 0.5% p, 1자녀 가구 0.3% p로 위의 금리 우대와 중복적용 가능
-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의 청약(종합) 저축 가입 중인 경우에는 추가 금리우대받을 수 있습니다.
: 가입기간이 1년 이상(3년 이상)이고 12회 차(36회 차) 이상 납입한 경우에는 0.1% p(0.2% p) 우대 혜택
- 국토교통부 전자계약시스템을 활용하여 매매계약 체결 시 0.1% p 우대를 2023년 신규 접수분까지 한시적으로 우대
- 신규 분양주택 가구 0.1% p
※ 우대금리 적용하여 최종 금리가 1.5% 미만이면 1.5%로 적용됩니다. 다만, 생애 최초 주택구입 신혼가구는 1.2%까지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상환 방법 : 비거치 또는 1년 거치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원금균등분할상환, 체증식상환(체증식상환은 한시 운영)
- 1년 거치 : 1년 동안은 이자만 납부하는 것입니다.
-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원금+이자"를 매월 같은 금액으로 납부하는 방식으로 매월 나가는 금액이 같이 관리가 편합니다.
다만, 처음에는 납부하는 금액에서 이자가 많은 비율을 차지하다가 점차 원금비율이 늘어납니다.
예) 매월납부 100만 원 : 초기 원금 10+이자 90 → 후기 원금 90+ 이자 10
- 원금균등분할상환 : "원금"을 일정하게 납부하고 남은 금액에 대한 이자도 같이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원금을 매달 동일하게 납부하기에 잔금이 작아져서 좋은 점이 있지만 원금이 거의 남아있는 초기에는 이자부담이 큰 편입니다.
예) 원금납부 100만 원 : 초기 원금 100+이자 90=190만 원 납부 → 후기 원금 100+이자 10=110만 원 납부
- 체증식상환 : 납부하는 원금을 점차 증가시키는 방식입니다. 초기에는 납부해야 할 금액이 비교적 적지만 갈수록 납부 금액이 커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예) 초기 원금 10+이자 90=100만 원 납부 → 후기 원금 100+이자 30=130만 원 납부
신청시기
가장 좋은 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시기 전에 하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이미 등기를 하셨더라도 이전등기를 접수하고 3개월 이내까지 신청하셔도 됩니다.
지원대상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와 아닌 경우가 조건이 다르므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일반 : 만 19세 이상 무주택자 중 부부가 합쳐서 연소득이 6천만 원 이하이고 전용면적 85㎡ 이하(수도권을 제외한 읍·면 지역은 100㎡이하), 5억 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 연 소득 조건을 완화하여 7천만 원 이하까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관련 서류
1. 주민등록증 등 실명확인증표
2. 주택 매매(분양) 계약서
3. 1개월 이내 주민등록등본
4. 배우자 분리 세대는 가족관계증명서
5. 건물/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6. 등기권리증(집문서) 및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7-1. 근로자는 급여 확인서류
7-2.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소득금액증명원 등
8. (필요시) 국민연금 /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9. (결혼예정) 예식장계약서 또는 청첩장
신청방법
아래의 기금 e 든든 웹사이트에서 신청하시거나 수탁은행(우리, 국민, 기업, 농협, 신한)으로 방문하셔서 문의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국토교통부 : 1599-0001
주택도시보증공사 : 1566-9009
한국주택금융공사 : 1688-8114
우리은행 : 1599-0800
국민은행 : 1599-1771
기업은행 : 1566-2566
농협은행 : 1588-2100
신한은행 : 1599-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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