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중위소득이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것으로 급여 기준 등을 정하기 위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통해 고시하는 가구소득의 중윗값을 말하며 2023년 기준은 아래의 표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구분 | 기준 중위소득 | 50% | 60% | 120% | 140% |
1인 가구 | 2,077,892 | 1,038,946 | 1,246,735 | 2,493,470 | 2,909,049 |
2인 가구 | 3,456,155 | 1,728,078 | 2,073,693 | 4,147,386 | 4,838,617 |
3인 가구 | 4,434,816 | 2,217,408 | 2,660,890 | 5,321,779 | 6,208,742 |
4인 가구 | 5,400,964 | 2,700,482 | 3,240,578 | 6,481,157 | 7,561,350 |
5인 가구 | 6,330,688 | 3,165,344 | 3,798,413 | 7,596,826 | 8,862,963 |
6인 가구 | 7,227,981 | 3,613,991 | 4,336,789 | 8,673,577 | 10,119,173 |
1인 증가 시 879,534원 씩 증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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