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저축계좌란?
대전시에서 모집예정인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저소득층 청년을 대상으로 하여 본인이 저축한 금액의 3배까지 추가로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신청만 한다면 최소 2배에서 최대 4배로 저축할 수 있으니 잊지 말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원금액
소득 수준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신청자가 근로활동을 하면서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기준 중위소득 50~100% 구간의 신청자는 매월 10만 원을 추가로 지원받아 3년 후에는 720(360+360)만 원을 저축할 수 있으며,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의 신청자는 매월 30만 원을 추가로 지원받아 3년 후에는 1,440(360+1,080)만 원을 저축할 수 있습니다.
지원방법
청년내일저축계좌를 이용하면 최소 2배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대전에 주소를 둔 청년들은 신청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것 같습니다.
계좌는 5월 1일부터 12일까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하면 되는데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시행하니 꼭 날짜를 맞춰서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센터 방문시간이 안나시는 분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는 방문할 시간이 없다!라고 하시는 분은 15일부터 26일까지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도 신청을 받고 있으니 온라인으로 신청하셔도 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대전에 거주하는 만 15~39세의 청년 근로자이며,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재산 규모는 3억 5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2023년도 1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2,077,892원입니다.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 100% 알아보기>
2023년도 기준중위소득 간편하게 보기
기준 중위소득이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것으로 급여 기준 등을 정하기 위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통해 고시하는 가구소득의 중윗값을 말하며 2023년 기준은 아래의 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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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서류
계좌 신청 시 필요서류의 대부분은 신청서 및 동의서로 구성되어 있고, 개인적으로 준비해야 할 서류는 신분증명과 소득, 근로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7번, 8번 항목만 미리 준비하시면 됩니다.
1.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2.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변경) 신청서
3.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가진단표(지자체 심사용)
4. 저축동의서
5.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6.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7.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관련 증빙서류(재직증명서 등)
8. 기타 필요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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